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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위생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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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민경    조회 290회   작성일 23-04-12 11:47

본문

은평재활원에서는 위생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정보개요

채용분야 위생원

채용인원 : 1

직무내용 남성지적장애인 생활지원

※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무 변경 승인을 받아 생활지도원 직무로 채용함

경력구분 신규/경력무관

채용형태 정규직(채용시부터 근무)

근무조건 1일 8시간(근무시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시간외근무(15시간까지 가능)

급여조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자격기준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자

2) 정년(만 60)이 도래하지 않은 자

제출서류 본원 첨부양식으로 작성

1) 이력서자기소개서 *지원직무 ‘위생원’으로 정확히 기재요

2)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자격증 사본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군경력 있는 자에 한함)

7) 건강진단서

8) 증명사진(jpg파일), (급여)통장사본

※ 4~8번은 2차 합격자에 한하며 제출되는 서류이며최종 서류제출 후 심사하여 최종합격자로 확정

지원방법 이메일 접수(welfare0326@nate.com)

 

2. 전형일정

서류접수 : 채용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합격자통보는 전화번호 070-7113-****로 통보예정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연락

2) 2차 시험/면접일 개별연락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시개별연락

 

3. 지원 불가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가 불가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3항 및 제352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1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료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

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함)부터 취업제한

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비밀을 보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가 종료되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채용 절차 후 일체 파기삭제합니다.

제출된 서류와 면접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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