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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1004 보금자리(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 채용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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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화과    조회 445회   작성일 23-03-28 17:09

본문

신안군복지재단 공고 제2023-4

 

 

재단법인 신안군복지재단에서는 1004 보금자리(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할 사무국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법인 변경 및 사무국장 공석으로 업무 안정화를 위한 긴급 채용)

 

2023329

신안군복지재단 이사장

 

1. 채용 예정 인원 및 자격 기준

고용형태

채용인원

담당 업무

비고

사무국장

1

1004 보금자리(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

업무 총괄

 

임용 6개월 후 근무평가 실시

(근무성적 불량 또는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 가능)

 

2. 응시자격

 

. 기본요건

응시연령 : 재단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60)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인 자

운전면허 소지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성별 제한 :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응시 결격 사유 등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 2 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19조 제1항 제1호의 7부터 제1호의 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제42, 지방재정법97, 영유아보육법54조제2항제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28ㆍ제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9. 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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