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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장애인거주시설 은평재활원 생활지도원 긴급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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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은평재활원    조회 392회   작성일 22-10-20 20:27

본문

은평재활원 생활지도원 긴급채용공고

 

 

1. 채용정보개요

 

. 채용분야 : 생활지도원

. 채용인원 : 3

. 직무내용 : 남성지적장애인 생활지원

라. 경력구분 : 신규/경력무관

. 채용형태 : 정규직(채용시부터 근무)

. 근무조건 : 18시간, 3교대 근무 (시간외근무 월 40시간 가능)

. 급여조건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자격기준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자

  2) 정년(60)이 도래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본원 첨부양식으로 작성

  1)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원직무 생활지도원으로 정확히 기재요

  2)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자격증 사본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군경력 있는 자에 한함)

  7) 건강진단서

  8) 증명사진(jpg파일), (급여)통장사본

      4~8번은 2차 합격자에 한하며 제출되는 서류이며, 최종 서류제출 후 심사하여 최종합격자로 확정

    - 2차 합격자 서류 제출방법: 이메일(welfare5650@naver.com) 또는 서면으로 제출

. 지원방법 : 이메일 접수(welfare0326@nate.com)

 

 

2.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221021() ~ 20221027() 12: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합격자통보는 전화번호 070-7113-****로 통보예정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개별연락

   2) 2차 시험/면접일 : 개별연락

.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개별연락

 


3. 지원 불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가 불가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 3항 및 제352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

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함)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가 종료되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채용 절차 후 일체 파기, 삭제합니다.

. 제출된 서류와 면접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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