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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체험홈대체인력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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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민경    조회 173회   작성일 22-07-28 10:37

본문

본 원에서는 체험홈 대체인력을 긴급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정보개요

. 채용분야 : 체험홈 대체인력

. 채용인원 : 0

. 직무내용 : 남성지적장애인 생활지원

. 경력구분 : 신규/경력무관

. 채용형태 : 계약직(채용시부터 11개월 근무)

. 근무조건 : 18시간

(13:00~22:00, 휴게시간 16:00~17:00 또는 07:00~16:00, 휴게시간 11:00~12:00)

. 급여조건 : 2022년 서울시 대체인력비 지원기준(86,160)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자

. 제출서류 : 본원 첨부양식으로 작성

1)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원직무 체험홈 대체인력으로 정확히 기재요

2)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지원방법 : 이메일 접수(welfare0326@nate.com)

 

2.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22727() ~ 채용시까지 수된 서류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합격자통보는 전화번호 070-7113-****로 통보예정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개별통보

2) 2차 면접일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홈페이지 게시


3. 지원 불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가 불가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 3항 및 제352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함)부터 취업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가 종료되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반환 등)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채용절차 후 일체 파기, 삭제합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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