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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급구] 장애인 거주시설 생수의집 생활교사3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탑클래스    조회 457회   작성일 21-08-30 12:54

본문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생수의집(현원47명) 에서는 교대인력충원에 따라 즐겁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열정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기타 근무, 급여 등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참조나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

- 아래 -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남자 생활재활교사

나. 인원: 3명

○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지원사업지침에 의해 8호봉 이하 3명 모집


2. 채용형태 및 자격요건

가. 채용형태

○ 정규직(3개월 수습 후 정규직원으로 임용)

나. 자격요건

○ 연령(종사자 60세 정년)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예정자



3. 근무조건 및 급여기준

가. 근무조건

○ 4조3교대 or 3조 3교대(근무표에 따른 근무), 주 52시간 근무(초과수당 지급)
- 기숙사 가능

나. 급여기준

○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침


4. 채용일정

가. 접수기간: 2021.08.26.(목)~ 채용시

나. 서류결과발표:

다. 면접일시: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라. 임용예정일: 면접시 협의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6. 접수방법

가. 이메일 접수

나. 연락처: 031)536-0585 / 이메일 pcss0587@daum.net / 홈페이지 http://www.pcss0585.com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제2제2항에 해당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 또는 생수의집 홈페이지 게시판)를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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