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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월평빌라)신규 생활재활교사 2명 모집 및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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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월평    조회 561회   작성일 21-08-17 19:03

본문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 공고 제2021-012

 

직원 채용 공고문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대표이사 유수상) '월평빌라'에서 생활재활교사 정규직

2명 채용을 재공고 합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1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충원에 의한 채용)

 

1. 모집부분 및 인원: 신규 생활재활교사 2(정규직 2, 수습 3개월 적용)

2. 지원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3. 근무 조건

) 근무시간: 교대근무(기관 근무표에 준함)

) 임금: 보건복지부 제정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른 지급

) 근무처: 월평빌라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소재)

4. 전형일정

) 서류 접수 기간: 2021. 8. 17() ~ 2021. 9. 3() 13시까지

) 서류 접수 방법: 방문/이메일 접수, 등기우편접수(93() 13시 도착분까지)

) 서류합격자 발표: 2021. 9. 3() 17, 개별통보 및 웹페이지 공고

) 면접: 2021. 9. 6(), 오전 11, 월평빌라 사무실

) 최종합격자 발표: 2021. 9. 6(), 15, 개별통보 및 웹페이지 공고

) 임용 예정일: 2021101()

5.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월평빌라 양식 - 첨부파일 참조)

) 이력서 1(사진부착, 휴대폰 문자 가능 연락처 기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 (첨부파일 참조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필요시, 첨부파일 참조)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는 생략 또는 삭제 가능함

6. 문의

) 전화: 이웃사랑복지재단 월평빌라 사무실 (T. 055-945-2640, 2635)

) 웹페이지: 이웃사랑복지재단 다음카페 (http://cafe.daum.net/ilove392766)

) 이메일: 9452640@daum.net

7. 기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확 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180일이 지나면 채용서류는 파기함.

) 추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발견될 때는 채용을 무효함.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 월평빌라

 

<참고> 1. 급여 = 종사자 기본급+종사자수당(20만원)+시간외수당(변동있음)

2. 명절휴가비: 기본액의 60% 지급 (1년에 2)

3.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에 한하여 지급(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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