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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교남소망의집 직원 채용<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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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둥다둥    조회 901회   작성일 21-06-25 15:32

본문

○ 자 격 기 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남성 생활실 지원으로 인하여 거주인의 인권 과 생활안정을 위해 남성 지원자만 가능
○ 경력 및 호봉제한
사회복지경력 3년 미만 및 군 경력 3년 미만
○ 결 격 사 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청탁 및 사회복지 비리 연루가 없는 자
- 이력서 작성시 미표기 및 오작성
(연락처, 주소,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 가점항목)
○ 우 대 사 항
- 운전면허,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소지자(상담사 등)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채 용 공 고

2021. 06. 25() ~

 

서 류 접 수

2021. 06. 25() ~

2021. 07. 02() 12:00까지

- e-mail 접수만 가능

제 출 서 류

표준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 첨부파일 참조

서 류 전 형

2021. 07. 02 ()

- 합격자발표

·기관 홈페이지(하단참조)

·개별 통보

1차 면 접

2021. 07. 05 () 10:00~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개별통보)

2차 면 접 (실무)

2021. 07. 7 ()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개별통보)

- 교통비, 식비 지급

합격자 발표

2021. 07. 7 ()

- 합격자발표

·기관 홈페이지(하단참조)

·개별 통보

임 용 예 정 일

2021. 07. 8 ()

- 결격사유 확인시 실격처리


 유의사항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필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및 각종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면접전형 차 순위 자로 합격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차 순위 자가 기준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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