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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포항장애인단기보호시설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박승재    조회 1,728회   작성일 21-03-02 09:38

본문

 

포항장애인단기보호시설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포항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기회에 따른 자기결정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여, 장애인의 자기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운영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에서는 이용인의 케어와 지원을 담당하여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재활을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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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모집인원 : 1

근무처 : 포항장애인단기보호시설 (포항시 북구 문화로 9번길 25)

고용형태 : 기관채용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기간 : 2021. 4. 1.()~2022. 2. 28.()

 

2

업무

이용장애인 일상생활 케어 및 자립지원

장애인단기보호 프로그램 진행

장애인 등/하관 송영서비스

기타 행정 업무

 

3

자격조건

1. 필수요건 : 임용결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포괄요건 : 관련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업무 관련 자격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컴퓨터 활용 문서작성 가능자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승합차 운전가능자)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직무특성에 따라 교대 및 야간근무 가능한 자

 

임용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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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1: 서류전형 : 2021. 3. 15.() 18시까지 서류 접수마감

2: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최종 : 합격발표 (개별문자 및 전화 통보)

 

5

접수

접수기간 : 2021. 3. 2.()~2021. 3. 15.() 18시까지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본인 직접방문 접수

-등기우편 : 2021312일 금요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유효

-이메일접수 : 2021315일 월요일 18시까지 접수 유효

caritasju@hanmail.net

포항시 북구 문화로 9번길 25 포항장애인단기보호시설 1층 사무실

채용지원서 등의 양식은 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면접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3. 16.()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3. 22.()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일, 합격자발표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일 : 2021. 4. 1.()

면접일, 채용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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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1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

성적증명서 1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면허증 사본

※ ①~의 양식은 시설 소정양식을 사용(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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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근무시간 : 5, 08:30~17:30

포항장애인단기보호시설 근무표에 따른 근무시간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업무내용에 따라 시간 외 근무, 교대근무, 탄력근무제 적용

 

8

급여

2021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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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채용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제출기관에 반환 청구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음. (온라인 접수는 제외) 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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