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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급구】생활재활교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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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남향원    조회 2,148회   작성일 20-12-30 13:01

본문

급구생활재활교사 채용 공고

 

 

모집정보

시 설 명 : 남향원

시설구분 : 장애인(중증장애인거주시설)

모집분야 : 생활재활교사

모집인원 : 2(남자 생활실근무자)

근무지역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1663-33

경력기준 : 무관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급여기준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보건복지부)

직무내용 : 거주인 케어 및 재활, 프로그램 교육 등(수습기간 3개월 적용)

근무형태 : 48시간 맞교대 근무 / 근무시간은 추후 기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응모기한 : 2020.12.30.() ~ 2021.01.08.() 18:00 까지 서류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접수방법

방 문 : 사전 연락요함

제출서류 : 이력서 1, 자기소개서 1, 관련자격증사본

접수방법 : 이메일(4325662@daum.net)제출 또는 방문접수

채용방법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면 접 :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유선통보)

면접장소 : 남향원 1층 회의실

- 면접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사시추가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초본 or 병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경력확인서 미제출시에는 경력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등 서류내용이 허위, 위조, 변조, 기타 서류상 부적격 발견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임용이 취소됩니다.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 2)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의거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공지사항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만 기재)

미기재

 

문의안내

담 당 : 인사담당

이 메 일 : 4325662@daum.net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solchiy

연 락 처 : 033-432-5662

팩 스 : 033-432-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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