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애학원 인재채용공고 제 2018-05호
2018년 무궁애학원 신규직원(생활재활교사) 채용 공고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종 | 선발예정인원 | 담당직무 및 내용 |
신규직원 | 생활재활교사 | 1명 | 거주인 지원 등 생활지도원 업무 |
■ 임 용 일 : 전화문의
■ 급여기준 : 20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 지원기준(양산시)
■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서류접수 | 2018. 09. 19(수) - 27(목) | 내방 또는 우편접수 중 택일, (입사지원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서류합격자발표 | 2018년 9월~10월중 | 이메일 또는 SMS 개별통지 |
면접전형 | 2018년 10월중 |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제출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18년 10월중 | 개별 전화통보 |
결격사유조회 | 2018년 10월중 | 관련 법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최종합격자발표 | 2018년 10월중 | 본 원 홈페이지 통지 |
*상기일정은 시설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관련 자격증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 졸업자
■ 우대사항 :
○ 가산점 부여 (중복 적용 불가, 중복 시 가산점이 높은 항목을 우선 적용)
대상 | 자격요건 | 해당전형 |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 | ▪ 관련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명시된 가산률(5~10%)로 확인 후 가산점 부여 ▪ 공고일 이후 발급받고, 제출처가 무궁애학원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1차 서류 2차 면접 | 만점의 5~10% |
장애인 | 관련법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한 자에 한함 | 1차 서류 | 만점의 5% |
■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 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 반환청구기간 : 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방법
: 공고문 첨부서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류지원시 제출
○ 반환방법 : 접수 후 14일 이내 요청서류 반환(등기배송, 비용착불)
■ 유의사항
○ 채용후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수습기간 중 평가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를 종료할 수 있음
○ 지원서 입력사항은 적격 증빙서류 제출건에 한해 인정함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 및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본 원 입사지원을 제한함
○ 정보입력오류,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부적격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채용계획은 본 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본 원 홈페이지를
(http://cafe.daum.net/mga1957)통해 공지
■ 문 의 : 장애인거주시설 무궁애학원 사무원 최정선
- T. (055) 382-9896 / F. (055) 387-6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