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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2018년 무궁애학원 신규직원(생활재활교사)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유기용    조회 4,440회   작성일 18-09-19 16:13

본문

무궁애학원 인재채용공고 제 2018-05

 

 

2018년 무궁애학원 신규직원(생활재활교사) 채용 공고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종

선발예정인원

담당직무 및 내용

신규직원

생활재활교사

1

거주인 지원 등 생활지도원 업무

임 용 일 : 전화문의

급여기준 : 20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 지원기준(양산시)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서류접수

2018. 09. 19() - 27()

내방 또는 우편접수 중 택일,

(입사지원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서류합격자발표

20189~10월중

이메일 또는 SMS 개별통지

면접전형

201810월중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제출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1810월중

개별 전화통보

결격사유조회

201810월중

관련 법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종합격자발표

201810월중

본 원 홈페이지 통지

*상기일정은 시설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자격 : 관련 자격증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 졸업자

우대사항 :

가산점 부여 (중복 적용 불가, 중복 시 가산점이 높은 항목을 우선 적용)

대상

자격요건

해당전형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명시된 가산률(5~10%)로 확인 후 가산점 부여

공고일 이후 발급받고, 제출처가 무궁애학원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여 인정

1차 서류

2차 면접

만점의 5~10%

장애인

관련법 장애인복지법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한 자에 한함

1차 서류

만점의 5%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 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반환청구기간 : 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방법

: 공고문 첨부서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류지원시 제출

반환방법 : 접수 후 14일 이내 요청서류 반환(등기배송, 비용착불)

 

유의사항

채용후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수습기간 중 평가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를 종료할 수 있음

지원서 입력사항은 적격 증빙서류 제출건에 한해 인정함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 및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본 원 입사지원을 제한함

정보입력오류,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부적격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상기 채용계획은 본 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본 원 홈페이지를

(http://cafe.daum.net/mga1957)통해 공지

 

문 의 : 장애인거주시설 무궁애학원 사무원 최정선

- T. (055) 382-9896 / F. (055) 387-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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