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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밝은집] 2013년 제2차 직원공개채용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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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신광    조회 3,974회   작성일 13-11-21 11:48

본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밝은집」에서는 이용자(장애인)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사랑을 가진 직원을 공개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분야 : 생활재활교사
나. 인원 : 1명

○ 학력 및 자격사항
가.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 및 취득예정자
나.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우대
다. 장애인거주시설 경력자 우대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장애인 우대

○ 제출서류
가. 자필응시원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각1부(본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
다. 해당자격증 사본 1부
라. 주민등록등ㆍ초(초본: 군 경력표기)본 1통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 채용일정
가.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나. 제 출 처 : 우)570-861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번지(교동리 410번지)
다. 담 당 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밝은집 기획행정팀
라. 접수기간 : 2013년 11월 22일 ~ 12월 06일(15일간)
마. 면접일시 : 2013년 12월 9일(월) 오후 2시 00분 밝은집(원장실)

○ 합격자발표
가.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나. 2차 면접 후 합격자는 12월 06일(금) 개별전화 통지함

○ 결격사유
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자
 -성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기타
가. 기타 문의사항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밝은집 기획행정팀에 문의바람
나. 전화: 063-861-9953~4 홈페이지: www.wonhom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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