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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포항장애인단기보호시설 대체인력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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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카엘란가    조회 594회   작성일 25-01-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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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장애인단기보호시설 대체인력 채용공고 >

포항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기회에 따른 자기결정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여, 장애인의 자기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운영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에서는 이용인의 케어와 지원을 담당하여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재활을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 모집인원: 1명
▶ 근무처: 포항장애인단기보호시설 (포항시 북구 문화로 9번길 25)
▶ 고용형태: 기관채용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25. 2. 1.(토) ~ 2026. 1. 31.(일) ※ 수습근무기간 포함
(3개월 미만 수습근무 후 근무평가에 따라 최종임용 결정)

2. 업무

▶ 남성이용장애인 일상생활 케어 및 자립지원 가능자
▶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 장애인 등/하관 송영서비스
▶ 기타 행정 업무


3. 자격조건

가. 필수 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업무가 가능한 사람
- 야간 및 주말(공휴일) 근무 가능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 남성 이용인 케어 가능자

나. 기타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가점 채용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시 인정)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025. 1. 17.(금) 17시까지 서류 접수마감
▶ 2차: 면접 2025. 1. 21. ~ 1. 23. 중 예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발표 (개별문자 및 전화 통보)


5. 접수

▶ 접수기간: 2025. 1. 3.(수) ~ 2025. 1. 17.(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본인 직접방문 접수
-등기우편: 2025년 1월 17일 목요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유효
-방문접수: 2025년 1월 17일 목요일 17시까지 접수 유효
※ 포항시 북구 문화로 9번길 25 포항장애인통합지원센터 1층 사무실
※ 채용지원서 등의 양식은 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 면접일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1. 20.(월)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1. 24.(금)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장소: 포항시 북구 문화로9번길 25 별도공간
※ 면접일, 면접장소, 합격자발표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업무개시일: 2025. 2. 1.(토)


6.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②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1부
④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⑥ 성적증명서 1부
⑦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⑧ 자격증, 면허증 사본
※ ①~③의 양식은 시설 소정양식을 사용(첨부파일)

7. 근무시간

▶ 근무시간: 장애인단기보호시설 근무편성표에 따른 교대근무 및 탄력 근무
※ 시간외근무 포함 주52시간 근무
▶ 업무 분장 및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 편성이 변경될 수 있음


8. 급여

▶ 2025년 경상북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9. 기타 유의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채용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제출기관에 반환 청구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음. (온라인 접수는 제외) 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 취소될 수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 (근거서류 제출 시)
▶ 응시 지원자 중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 해당분야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없이 채용할 수 있음
▶ 2025년 2월 1일 발령예정(3개월 미만 수습근무 후 근무평가에 따라 최종임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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