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10-3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 설립
(52.2.15)된 공공기관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따른 전문분야는 물론 다양한 직능분야별 자원봉사단 구성 등『나눔문화』참여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봉사단 조직․운영에 있어,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0년 1월 2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