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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맑은집] 촉탁의 대체 계약직(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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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곽미영    조회 76회   작성일 25-04-14 11:02

본문

20252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맑은집 공개채용 공

 

1. 모집 분야 및 인원

분야 : 촉탁의 대체 계약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

자격사항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면허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및 운전 가능자

 

근무조건

- 2025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촉탁의) 인건비 지원 기준

: 2,844천원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포함)


2. 제출서류 및 채용 일정

제출서류 (사진 및 주민등록 번호, 최종학력 증명 등 미기재)

응시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본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개인정보보호 및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 업무 종료(채용 결정 14일 이후)에는 파기되오니, 제출한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허위 사실 기재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모든 제출서류의 차별적 내용 미기재 필수

(차별적 내용지원자가 자체 작성한 양식에 학교명(대학원포함), 종교추천인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나이 포함), 신체적 조건(사진체중 등),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내용을 말함)

. 최종합격자는 채용 신체검사서, ·아동 범죄경력조회서, 해당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추가제출서류 있음

 

채용 일정

. 공고기간 : 2025. 4. 15. () ~ 채용시

. 접수기간 : 2025. 4. 15. () ~ 채용시

. 서류심사 : 서류 접수시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 합격자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별도통보

. 응시원서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맑은집 재무행정팀, 익산시 용안면 현내159)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의거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자

- 성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기타

- 전화: 063-861-9950~1 홈페이지: www.wonhom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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