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종사자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관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해당자는 합격 후에도 취소 할 수 있 음.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연락 불통,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인하여 초래되는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 으로 하며,기재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취소 될 수 있음. ㉱ 상기 명시한 모든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는 채용이 확정된 후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을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14일 이후 파기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