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채용공고 제2023-03호
2023년 무궁애학원 생활재활교사 채용 공고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종 | 선발예정인원 | 담당직무 및 내용 | 임용일자 |
정규직 | 생활재활교사 | 1명 | 거주인 개별지원 및 생활지도원 업무 | 2023. 10월 |
■ 급여기준 : 정규직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 지원기준
■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서류접수 | 2023. 9. 1(금)- 2023. 9. 16(토) 18시 | 이메일 접수(mugungae@hanmail.net) *제공되어지는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서류합격자발표 | 2023. 9. 18(월) | 이메일 및 SMS 개별통지 |
면접전형 | 추후 일정 공지 |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제출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추후 일정 공지 | 개별 전화통보 |
결격사유조회 | 추후 일정 공지 | 관련 법(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 |
최종합격자발표 | 추후 일정 공지 | 본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 가산점 부여 (중복 적용 불가, 중복 시 가산점이 높은 항목을 우선 적용)
대상 | 자격요건 | 해당전형 |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 | ▪ 관련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명시된 가산률(5~10%)로 확인 후 가산점 부여 ▪ 공고일 이후 발급받고, 제출처가 무궁애학원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1차 서류 2차 면접 | 만점의 5~10% |
장애인 | 관련법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에 한함 | 1차 서류 | 만점의 5% |
■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 채용 응시 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후 즉시 파기하며, 채용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유의사항
○ 제공되어지는 표준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양식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자격증․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하게 되므로, 기초심사서류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것 ※ 이력서 제출 시 반드시 서명란은 도장 또는 자필 사인 후 송부할 것 ※ 자기소개서 자성시 (유의사항)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 및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본 원 입사지원을 제한함
○ 정보입력오류,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부적격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채용계획은 본 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원 다음카페를
(cafe.daum.net/mga1957)통해 공지
■ 문 의 : 장애인거주시설 무궁애학원 사무국장 이진경
- T. (055) 382-9896 / F. (055) 387-6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