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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은평재활원 상담평가요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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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민경    조회 244회   작성일 21-09-28 17:45

본문

본 원에서는 상담평가요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채용정보개요

. 채용분야 : 상담평가요원

. 채용인원 : 1

. 직무내용 : 상담평가요원 업무(이용자에 대한 입, 퇴소 상담, 사례관리, 자립생활 지원(탈시설 관련업무(욕구조사 및 자립 체험, 시설 퇴소 후 사후관리 등), 이용자 욕구나 문제 접근시 전문상담 운영 등)

. 경력구분 : 신규/경력무관

. 채용형태 : 정규직(11/16()부터 근무)

. 근무조건 : 1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40시간(시간외근무 월 15시간 가능)

. 급여조건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 자격기준 : 아래 두가지 항목 모두 필수 조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자

2)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 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상담 관련자격(민간자격 포함)을 소지하거나 수료한자, 또는 사회복지기관 상담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상담관련 자격: 장애인재활상담사,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성폭력상담사, 인권상담사, 동료상담사 등

. 제출서류 : 본원 첨부양식으로 작성

1) 이력서,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자에 한함)

. 지원방법 : 이메일 접수(welfare0326@nate.com)

 

2.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21928() ~ 20211012() 12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합격자통보는 전화번호 070-7113-****로 통보예정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개별통보

2) 2차 시험/면접일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홈페이지 게시

 

3. 지원 불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가 불가함.

.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성범죄경력자

. 사회복지사업법 11조 제2, 3항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가 종료되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채용절차 후 일체 파기, 삭제합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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