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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인사랑나눔터    조회 4,170회   작성일 13-03-08 17:26

본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정부지원 안내문

국민건강 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 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 보장구 급여 품목 결정가격” 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장구 품목중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의 경우 2012년 2월 1일 부터

첨부된 파일 에있는 제품에 한하여 보험 급여가 되며 제품별 가격이 기준액

(전동휠체어 209만원 / 전동스쿠터167만원) 이하의 경우는 결정된 고시가격의

80% 를 건강보험 에서 지원하며 . 기준액을 초과 하는 경우는 기준액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지원하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구 급여대상자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척수장애 / 절단장애 / 파킨슨장애 1급-5급까지

보장구 급여 신청 절차가 어렵고 힘드시다구요 ?

걱정마세요 서류 준비부터 접수 제품수령 급여환급 사후관리 까지 친절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만 주세요 ...^^ 010-3239-2641

장애인사랑나눔터 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영업사원딜러모집합니다

(장애인사랑나눔터 대표 : 장병주 HP : 010-3239-2641 / 팩스 02-973-2646)

국민건강 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업소 등록번호 : 제 11-000106-0 호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14-3 & 사업자등록번호 :210-11-18383

전동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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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 많이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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