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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정보] 공동모금회 장애인복지 분야 2009년 테마기획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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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09-08-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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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분야 2009년 테마기획사업 신청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2009년 테마기획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장애인 주거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사업”

2. 사업취지

○ 장애인의 주거복지와 권리보장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촉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장애유형이나 특정 시설유형이 아닌 지역사회 욕구와 자원에 기반한 포괄적 접

근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지역사회(시ㆍ군ㆍ구 단위)내 복지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

협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우선해결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과제해결을 위한 공

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사업목적

○ 주거복지사업 : 탈시설, 독립주거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

○ 권리보장사업 :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3. 사업기간 2009. 11. 01 ~ 2012. 10. 31(3년)

※ 사업 시행 중 평가를 통해 지원중단 및 사업종결을 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

○ 시?군?구 및 그 이하 지역단위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수행경험이 있거나 예정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

* 네트워크 구성의 최소 기관ㆍ단체 개소수에 제한은 없음.

* 네트워크가 별도의 단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네트워크 내 대표 기관을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음.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시, 대표기관이 협력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5.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9. 07. 29(수) ~ 09. 25(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http://proposal.chest.or.kr)

○ 참고사항 :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 모금회 홈페이지 법인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어야 함.

(가입방법 : 온라인 매뉴얼 참조)

☞ 서류/방문 접수 불가, 접수마감시간 준수(자동으로 마감됨)

☞ 홈페이지 법인회원 등록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가입방법을 숙지하시고 가입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6. 지원규모

○ 총 지원예산 : 연간 10억원 이내

○ 세부 사업별 예산

- 주거복지사업 : 네트워크 별 2억원 이내

- 권리보장사업 : 네트워크 별 1억원 이내

동일한 단체에서 두 사업 모두 신청가능 하며, 지원금액은 심사 후 조정될 수 있음.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7. 사업내용

* 별첨자료 참조

8. 심사기준

○ 심사기준 : 사업수행기관의 신뢰성 및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수행 경험 및 실적, 사업의 필요성, 효

과적 수행방법의 제시 여부, 사업 종결 이후의 자구책,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절성 및 합리성, 사업을

위한 인력확보의 적정성 등

○ 심사과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필요시 그룹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9. 관련양식 (첨부파일 참조)

○ 지원 사업 안내

○ 배분신청서 양식 및 가이드

○ 온라인신청메뉴얼 공통양식

10. 제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hwp 파일 온라인 등록)

※ 파일명을 반드시 ‘09장애인-지역명-기관명’으로 저장

(예 : 09장애인-경기용인시-열매용인네트워크.hwp)

○ 구비서류(jpg 파일 온라인 등록 서류)

- 운영법인 관련 서류는 네트워크 대표기관만 제출 함

서류

비고

네트워크 참여

동의서 사본

ㆍ양식은 배분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음

ㆍ각 참여기관 기관장 확인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시설신고증 사본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사본 3부(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부

※ 필요시 시설신고증을 제출받을 수 있음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본 3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대표기관명으로 신청 시 대표기관의 해당 서류 제출

11. 문의 : 장애인테마 담당자 이윤나(candy@chest.or.kr)

전화 : 02) 6262-3049 / 팩스 : 0303) 326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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