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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지원센터
센터소개

인권지킴이단이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인권사업 체계화, 이용자 인권침해예방 및 인권옹호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을 총괄 지원하여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
인권침해의심상황 인지 및 접수
중대한 사안
경미한 사안
신고•수사의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
화살표
인권 지킴이단 회의
화살표
관할 시군구, 센터보고
화살표
침해사실 조사
화살표
조사진행
화살표
침해사실 여부
확인 및 보고•통보
화살표
조사결과 보고•통보
화살표
사후관리
  • 이용자 직접적인 의사표현, 인권지킴이단 외부점검, 내부고발, 진정함, 고충함 등
  • 장애인학대(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가 의심될 경우 모두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
  • 의심 상황 공유
  • 사실 확인 방법 및 절차 결정, 사실확인 팀 구성
  • 선보호조치
  • 피해자 면담(사실확인)
  • 피의자(행위자) 사실면담 확인조사
  • 목격자(직원, 이용자 등)의 사실 확인
  • 자료확보 : 영상, 사진, 상담기록, 관찰기록 등
  • 사실 확인 결과 경미한 사안(말투, 태도, 사소한 다움 등)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경계조치
  • 사실 확인 후 중대한 사안으로 판명될 경우나 경중 판단이 난해할 시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뢰
  • 피해자, 피의자, 보호자, 시설, 관할 시군구 등에 조사결과를 인권지킴이 단장 명의의 문건으로 보고(통보)
  • 인권침해자에 대한 행정조치(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 등을 시설에 요구
  •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및 사후 예방 계획 수립

인권침해 의심사례 진정·고발

인권침해 의심 상황 인지

  • 이용자 및 시설관계자(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모색한다.
    (민주적인 의사소통 분위기 조성, 고충함 및 진정함 설치, 내부고발제도(인권지킴이단 위원장 및 간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운영 등)
    • 인권침해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경로는 이용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인권교육 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 인권침해 의심 상황을 인지한 자는 인권지킴이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인권침해 의심 상황 사실 확인

  • 인권지킴이단은 침해접수 상황이 긴급을 요할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사실확인을 실시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분리, 보호 후 사실 확인을 실시하여야 함.
  • 인권침해 사실 확정 시 경미한 침해 사안(말투, 태도, 사소한 다툼 등)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징계조치 한다.
  • 사실 확인 후 침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신고·진정·고발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분리, 보호 후 인권지킴이단 명의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조사를 요청한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조사의뢰는 전화(1644-8295), 우편·방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에서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전화상담, 우편·방문,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모바일 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진정할 수 있음.
  • 경찰청 : 관할 경찰서 민원실,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으로 접수시키면 해당경찰관서에 배정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됨.

사후조치

  • 인권침해 사실 확정 시 즉시 법정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서식(*별지 8호 서식 참조)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통보를 위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후 기록을 남긴다.
  • 인권지킴이단은 인권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침해한 자로부터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 인권침해에 따른 시설 내 행정조치 의뢰
    • 시설장은 인권지킴이단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해 인권침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사후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여야 함.

인권침해 사례 신고자의 보호

  • 시설장과 관할 시군구는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시 관할 시군구는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을 세워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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