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카테고리 센터소개인권지킴이단사업내용 인권지킴이단이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인권사업 체계화, 이용자 인권침해예방 및 인권옹호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을 총괄 지원하여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 인권침해의심상황 인지 및 접수 중대한 사안 경미한 사안 신고•수사의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 인권 지킴이단 회의 관할 시군구, 센터보고 침해사실 조사 조사진행 침해사실 여부확인 및 보고•통보 조사결과 보고•통보 사후관리 이용자 직접적인 의사표현, 인권지킴이단 외부점검, 내부고발, 진정함, 고충함 등 장애인학대(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가 의심될 경우 모두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 의심 상황 공유 사실 확인 방법 및 절차 결정, 사실확인 팀 구성 선보호조치 피해자 면담(사실확인) 피의자(행위자) 사실면담 확인조사 목격자(직원, 이용자 등)의 사실 확인 자료확보 : 영상, 사진, 상담기록, 관찰기록 등 사실 확인 결과 경미한 사안(말투, 태도, 사소한 다움 등)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경계조치 사실 확인 후 중대한 사안으로 판명될 경우나 경중 판단이 난해할 시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뢰 피해자, 피의자, 보호자, 시설, 관할 시군구 등에 조사결과를 인권지킴이 단장 명의의 문건으로 보고(통보) 인권침해자에 대한 행정조치(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 등을 시설에 요구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및 사후 예방 계획 수립 인권침해 의심사례 진정·고발 인권침해 의심 상황 인지 이용자 및 시설관계자(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모색한다. (민주적인 의사소통 분위기 조성, 고충함 및 진정함 설치, 내부고발제도(인권지킴이단 위원장 및 간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운영 등) 인권침해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경로는 이용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인권교육 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인권침해 의심 상황을 인지한 자는 인권지킴이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인권침해 의심 상황 사실 확인 인권지킴이단은 침해접수 상황이 긴급을 요할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사실확인을 실시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분리, 보호 후 사실 확인을 실시하여야 함. 인권침해 사실 확정 시 경미한 침해 사안(말투, 태도, 사소한 다툼 등)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징계조치 한다. 사실 확인 후 침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신고·진정·고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분리, 보호 후 인권지킴이단 명의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조사를 요청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조사의뢰는 전화(1644-8295), 우편·방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에서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전화상담, 우편·방문,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모바일 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진정할 수 있음. 경찰청 : 관할 경찰서 민원실,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으로 접수시키면 해당경찰관서에 배정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됨. 사후조치 인권침해 사실 확정 시 즉시 법정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서식(*별지 8호 서식 참조)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통보를 위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후 기록을 남긴다. 인권지킴이단은 인권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침해한 자로부터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인권침해에 따른 시설 내 행정조치 의뢰 시설장은 인권지킴이단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해 인권침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사후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여야 함. 인권침해 사례 신고자의 보호 시설장과 관할 시군구는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시 관할 시군구는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을 세워 조치해야 한다.